동·층·향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같은 평형을 신청해도 어느 동, 몇 층, 어느 방향을 배정받느냐에 따라 선호도와 자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층·향 배정은 권리가액 순위에 따른 우선 선택권 부여, 또는 공정성을 위한 추첨 방식을 조합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합니다.
- 권리가액 순위 방식 — 권리가액이 큰 조합원부터 우선 선택
- 추첨 방식 — 동일 조건 신청자 중 무작위 배정
- 혼합 방식 — 평형 배정은 순위, 동·호수는 추첨 등으로 병행
- 구체적 기준은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
동·층·향이 왜 중요한가요
같은 평형이라도 로열동·로열층인지, 남향인지에 따라 향후 시세와 거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어 많은 조합원이 관심을 두는 부분입니다.
권리가액 순위 방식이란
권리가액이 큰 조합원부터 순서대로 원하는 동·층·향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추첨 방식이란
희망이 몰리는 동·호수의 경우 공정성을 위해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며, 권리가액 순위와 병행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동·층·향 배정 기준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므로, 본인 사업장의 배정 방식을 총회 자료나 조합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가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로열동·로열층에 일정 프리미엄을 반영한 분양가를 책정하기도 하고, 별도 가격 차등 없이 순위나 추첨으로만 배정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장별로 다릅니다.
희망 순위를 여러 개 제출하세요
1순위 희망 동·호수가 미달되거나 경쟁에서 밀릴 경우를 대비해 2, 3순위 희망을 함께 제출하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배정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에 따라 다르며, 일부는 동·층별 가격 차등을 두고 일부는 동일 가격으로 순위·추첨만으로 배정합니다.
권리가액 순위가 반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유리하지만, 신청이 몰리는 동·호수는 추첨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순위, 3순위 희망으로 배정되거나 잔여 동·호수 중에서 재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총회 자료나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조합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상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시기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