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항목

감정평가 수수료와 측량비, 사업비에서 누가 부담하나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토지 측량에 드는 비용은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총사업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평가 절차 자체에 대한 설명은 appraisal.tnvjaos.com에서 다루며, 이 문서는 그 비용이 사업비 항목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 — 조합이 총사업비에서 부담
  • 측량비 — 지적측량, 경계측량 등 조합이 부담
  • 조합원 개별 부담 없음이 원칙
  • 해당 비용도 총사업비 항목에 포함돼 비례율에 반영

감정평가 수수료는 조합이 부담합니다

종전자산 평가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는 조합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의뢰하며, 그 수수료는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총사업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측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구역 내 필지 경계를 확인하는 지적측량,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측량 비용도 조합이 총사업비 항목으로 부담하며 조합원에게 개별 청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부대비용도 총사업비를 구성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와 측량비는 공사비에 비하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여러 차례(종전자산평가,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재평가 등) 반복될 수 있어 누적되면 총사업비에 일정한 영향을 줍니다.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돼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역시 총사업비에 반영됩니다.

비용 내역은 사업비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합 총회 자료나 사업시행계획서의 용역비 항목에서 감정평가 수수료와 측량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조합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절차 자체는 다른 문서를 참고하세요

감정평가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 절차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가 아닌 appraisal.tnvjaos.com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총사업비에서 부담하며 조합원에게 개별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재평가 비용도 통상 조합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세부 처리 방식은 조합 정관과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 경계 확정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측량은 조합 전체 사업을 위한 것이라 총사업비 항목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 총회 자료나 사업시행계획서의 용역비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조합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진행 절차와 이의신청 방법 등은 appraisal.tnvjaos.com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