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분양 신청 시 권리가액은 어떻게 나뉘나
권리가액이 상대적으로 큰 조합원은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권리가액을 두 채의 조합원 분양가 합계와 비교해 분담금 또는 환급 여부를 계산하며, 두 채 중 한 채는 통상 전용면적이 작은 소형으로 제한되는 요건이 따릅니다.
| 항목 | 내용(예시) |
|---|---|
| 권리가액 | 10억원 (예시) |
| A동 84㎡ 분양가 | 7억원 (예시) |
| B동 49㎡ 분양가 | 3억 5천만원 (예시) |
| 분담금 | 5천만원 (예시, 두 채 분양가 합계 10.5억원 - 권리가액 10억원) |
1+1 분양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가액이 크거나 종전 소유 면적이 넓은 조합원이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축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채 중 한 채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통상 두 채 중 하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평형으로 제한되는 요건이 있어, 원하는 평형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가액과 두 채 분양가 합계를 비교합니다
1+1 분양의 분담금은 본인의 권리가액과 신청한 두 채의 조합원 분양가 합계를 비교해 계산하며, 분양가 합계가 권리가액보다 크면 분담금을, 작으면 환급을 받는 구조는 일반 분양과 같습니다.
소형 평형은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 평형은 준공 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향후 처분 계획이 있다면 이 제한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권리가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1 분양 신청 자격은 통상 권리가액이 희망하는 두 채의 분양가 합계 이상이거나 정관이 정한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금계획을 이중으로 세워야 합니다
두 채를 동시에 분양받으므로 계약금·중도금·잔금도 두 채분을 함께 준비해야 해, 일반 분양보다 자금계획을 더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신청 전 조합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1+1 분양 허용 여부와 세부 요건(면적 제한, 전매 제한 등)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분양신청 전 조합 공지사항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권리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두 채 중 하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등 소형 평형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자유로운 조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공 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처분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가액과 신청한 두 채의 조합원 분양가 합계를 비교해, 합계가 크면 분담금을, 작으면 환급을 받는 구조로 일반 분양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사업장별로 1+1 분양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관리처분계획과 조합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