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항목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되나

재개발사업은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설치 비용은 총사업비의 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기부채납 규모가 클수록 총사업비가 늘어나 비례율 하락과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항목내용
도로구역 내외 도로 신설·확장 비용
공원·녹지공원, 녹지공간 조성 비용
공용주차장공공에 제공하는 주차시설 설치 비용
기타 공공시설어린이집,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조성 비용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요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사업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 무상으로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기부채납이라 하며,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기부채납이 총사업비에 반영되는 방식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공사비와 부지 조성비는 총사업비 항목에 포함되며, 이는 비례율 산정 시 사업비 총액에 더해져 조합원 개개인의 권리가액과 분담금에 영향을 줍니다.

기부채납 범위는 정비계획에서 정해집니다

어떤 기반시설을 얼마나 설치해 기부채납할지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정해지며, 이 범위가 넓을수록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채납 범위를 늘리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아, 두 요소를 함께 비교해 사업성에 미치는 순효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yongjeokryul-inseontibeu-chujeongaek 문서에서 다룹니다.

기부채납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이나 사업시행계획서에서 기부채납 대상 시설과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 내역서에서 관련 비용 항목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협의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부채납 범위를 두고 조합과 지자체 간 협의가 길어지면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고, 이는 금융비용 증가 등 간접적으로 총사업비를 늘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세대수에 맞춰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기부채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부담하며, 이는 총사업비 항목에 포함돼 조합원 분담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기부채납 범위가 줄면 그만큼 사업비 부담이 줄 수 있지만,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등 다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정해지며, 조합원은 총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이나 사업시행계획서, 총사업비 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